127호에 이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동생, 처제,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원의 수강료만 공제 대상에 해당돼 태권도장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 300만원까지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인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천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명과 함께 떠오른 황금돼지해의 희망찬 태양처럼 원하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병술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분노로 뒤얽힌 참담하고 암울한 한해였습니다. 유사이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국가의 기둥이 뿌리채 흔들렸으며 돈방석에 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이 더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전세대란에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은 더 없이 절망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북핵실험 강행,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는 한미FTA 협상, 조류인플루엔자 또 발생,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반논란, 노대통령 잇단 정치발언 파문,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 비리수사, 여당 잇단 선거 참패등 바람잘 날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국인 첫 취임, 김연아 박태환 스포츠 스타 탄생등 많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성들이 돌풍을 일으킨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상속세의 의미 및 필요성-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에 대한 오해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캐나다 이탈리아 등 일부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있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여전히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등은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보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속세 강화를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외국의 상속세 폐지·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해 상속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유형으로 재산을 변칙적으로 상속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인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한다는 개띠해인 병술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을씨년스러운 세모에 명동에서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청계천 광장과 서울광장에는 자선기부 빛의 축제인 루체비스타가 아름다운 불빛을 연출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탈고를 하고 있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술년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치고 있다. 중구의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올 한해 무엇이 중구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뉴스거리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착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가슴언저리를 후비고 있다. 최상의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니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한 적도 있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는 순간에는 항상 아쉽고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금년 한해 동안 중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10대 뉴스는 뭐니뭐니해도 정동일 구청장 당선과 성낙합 구청장 순직이다. 그리고 제5대 중구의회는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변경되면서 초선의원이 6명이나 당선됐으며, 지방의회 사상 전국 최초로 중구의회가 인턴제를 도입한 점이었다. 이와 함께 81년만에 광통교 다리밟기 재현, 숭례문 100년만에 손님맞이, 중구
연말이 다가오면서 급여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2회에 걸쳐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 부양가족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에 태어난 자녀 부양가족공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 판단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12월에 태어났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이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암·중풍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휴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공제 200만원과 의료비공제도
지난 1일에는 서울광장에 이웃사랑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체감 온도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더 이상 추위에 떠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작은 나눔으로 시작된 사랑의 물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중구민들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토록 하자. 2000년부터 매년 연말에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를 모을 때마다 눈금이 1℃씩 올라가 올해 목표액인 145억원을 달성하면 100℃를 가리키게 된다. 올해는 예전 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지만 추위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배고픔과 허기진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모금운동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구청에서도 지난 1일 현관에서 정동일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가 열렸다.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부한 사람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다는 것이다. 이날 간부들도 모금함에 기부하면서 저마다 사랑의 열매를 달았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야할 우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산 출산 가정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복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육아하기 좋은 중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밝게 키우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현상은 4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세분화된 사회적 구조와 함께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다 자녀를 낳아서는 사회적 목표들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둘째는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늘고 있고, 독신여성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70년대 300만 명에서 2000년에 들어와서는 900만 명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상담자A는 2004년 12월 부모 B로부터 갑토지를 증여받고 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2005년 7월 제3자인 C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갑의 토지에 인접한 을토지를 취득하고 공장 신축절차를 진행하던 중 진입로가 없어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갑토지 중 6평에 대해 10억원을 도로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제의, 도로 사용승낙을 A에게 요청했다. 이에 A는 갑토지를 10억원에 매매했는데, 세무서에서 갑토지에 대한 시가를 잘못 평가해 신고했다고 증여세를 추가고지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토지증여시 토지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증여일 전후 3월에 거래사실이 없었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해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