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민 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 각 면적은 15평)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1,500만원의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외의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을까?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부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택부분>주택이외의 부분⇒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주택이외의 부분⇒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해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세심판 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인지 연말분위기가 실종된 느낌이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을씨년스런 세모는 명동이나 을지로 입구등에서 울리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연말임을 느끼게 해 줄 뿐이다. 60년만에 돌아왔다는 황금돼지해와 쌍춘년까지 겹쳐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정해년 한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탈고를 하고 있는 지금,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해년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치고 있다. 중구의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올 한해 무엇이 중구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뉴스거리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착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가슴언저리를 후비고 있다. 최상의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니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한 적도 있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는 순간에는 항상 아쉽고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금년 한해 동안 중구의 10대 뉴스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제1회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였다. 두 번째로는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을 행복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구의회가 복지건설위원회의 난동이 중앙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김연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소유하던 김성실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아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경우 김성실씨는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김성실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용도 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통산해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할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을 폐업신고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28일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 후보들은 BBK 김경준씨 송환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의혹만 제기되는 정치공방만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답답한 정국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는 정책선거인 매니페스토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 18년간 야당에 머물던 토니 블레어에게 승리를 안겨준 운동이 매니페스토였으며, 일본에서도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되는등 검증과 평가작업을 동반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가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2월1일 시민단체 중심의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겨우 정책선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한국 영화의 대명사인 충무로국제영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일 폐막됐다. 개막에서부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이 영화제는 발견 복원 창조가 의미하듯 고전영화위주로 축제와 함께 어울림 한마당 형식으로 펼쳐져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신작도 없지 않았다. 올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색, 계’는 오는 8일 국내개봉을 앞두고 충무로영화제(10월30일)에서 깜짝 상영돼 전석이 매진됐으며, 이안 감독의 무대인사에는 거장 감독에 대한 환호와 관심이 집중됐다고 한다. 이는 최근 용산 CGV에서 시사회를 가졌던 영화 '색, 계'가 사실적인 정사장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와호장룡, 브로크백 마운틴등을 연출해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중국 출신 이안 감독의 신작이라는데 영화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되고 충무로에서 두 번째로 공개한 신작 ‘인 블룸’ 작품도 국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렇듯 고전과 축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신작을 가미함에 따라 충무로 영화제에 거는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모든 것은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조위장(가명)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총 형인 김대여(가명)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여는 2년동안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었으나 2년 후 세무서에서 7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와 조위장을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조위장은 사업에 실패해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대여는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는 사촌 동생인 조위장임을 주장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김대여 소유의 주택이 압류돼 체납세액에 충당됐으며, 김대여는 조위장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을 뒤늦게 크게 후회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 빌려간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진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
“영화축제인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영화다. 거장 감독이나 발전가능성 많은 감독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먼저 감상할 수 있고,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보기 힘든 영화를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영화제의 매력이기 때문이다. 수준높은 작품들을 초청해 영화보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영화제가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는 어느 영화 칼럼의 일부분이다. 대한민국 영화의 자존심, 영화의 메카로 불리우는 충무로에서 국제적인 영화제가 오는 25일 탄생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충무로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야제나 영화의 거리 준공식에 참여한 영화인들은 눈물을 글썽일 만큼 감격해 했다. 어느 영화인은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모처럼 서울에 온 친구가 충무로를 보더니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안타까워한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충무로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영화와는 거리가 먼 충무로로 퇴색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의 산실인 충무로를 영화인들은 물론 관계기관에서 조차 방치했다. 충무로 일대 식당가나 일부 영화인들만이 충무로의 명맥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했을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더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하고 만일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늘어 부담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