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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무상식 / 사망일 임박해 재산 처분, 불이익 받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6-03 10:22
  • 사 설/AI와 닭 소비 촉진 DAY

    한미 FTA와 쇠고기 파동, 그리고 인플루엔자(AI)까지.  요즘 우리식탁에는 푸성귀를 빼고는 먹거리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아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고기집에 손님이 없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플루엔자(AI)까지 확산되면서 닭이나 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까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이 많은 중구에서는 한마디로 더 심각하다고 한다. 어떤 업소는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업소는 업종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청계천에서는 연일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전국 확산 조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들끓는 요구에 따라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검역주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와 음식업소들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5-23 15:27
  • ◆ 세무상식 / 자산 교환할 경우도 양도소득세 내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교환^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 증여^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5-23 15:20
  • 사 설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도 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어린이날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23년 제정됐으며, 매년 5월 5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했다. 3·1운동 이후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색동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됐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변경해 행사를 해 오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된 뒤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1970년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을 기념해 청와대는 모범 어린이, 낙도 오지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등을 초청해 위안행사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구에서만 보더라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5-14 10:51
  • 사설/충무공 이순신 생가 조성하자

    충무공 탄생 463주년을 맞아 중구에서는 지난달 30일까지 8일 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건천동(지금의 인현동, 명보극장 부근)과 충무아트홀, 청계천, 석호정 등에서 기념 축제를 개최 했다. 이 축제는 충무공과 관련된 지역축제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언론등에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중구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충무공의 출생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물론 생가등 인프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중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가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충무공 생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충무공 생가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충무공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해 충무공과 서울과의 관계, 충무공 생가의 정확한 위치 등을 학술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중구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 적절한 부지에 충무공 생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탄생 463주년을 맞아 이인섭 성웅 이순신 연구소장을 비롯해 관내 유력인사와 민속학 관련 교수들도 동참한 가운데 충무공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5-06 10:02
  • 사 설/폐지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재개발등의 발목을 잡아왔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됐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면제받지만 특히 중구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막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모순이 있었다. 그리고 비용을 산정할 때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과 ‘불합리한 용지환산계수’를 반영하면서 개별공시지가 편차가 심한 지역 즉, 지가가 아주 낮은 주거지역인 신당동과 명동같은 상업지역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금액을 내야하는 폐단으로 이어지면서 중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4-23 11:02
  • 사 설/유권자와 약속 반드시 지켜야

    4·9 총선의 중구 투표율은 48.25%다. 전국 투표율 46%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선거사상 최저치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중구 유권자 10만6천여명중 61.9%인 6만5천6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율을 보면 17대 보다도 13.65%나 작은 수치다.  투표율이 말해 주듯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 이슈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정당의 전략공천과 공천 파동 등이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4년 전 탄핵 역풍 속에서도 중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이원화되면서 한나라당이 어렵지 않게 승리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등장으로 2004년과는 반대 구도여서 통합민주당에서는 혹시 그 당시처럼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뒤늦게 전략공천된 정범구 후보는 중구의 터줏대감 정대철 고문의 협조와 기존 지지기반을 끌어내지 못했고 당내부의 결속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참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그동안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대규모 아파트촌이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4-14 11:40
  • ◆ 세무상식 / 상속세, 제때 신고해야 절세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 (1,000만원×10%)^ 100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20% ^ 200만원 ③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365×0.03% ^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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