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서울역 앞 광장(헌혈의 집 옆)에 12월 13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4일 오전 9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일 0시 기준 확진자수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서울역을 포함한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중구는 이에 맞춰 신속하게 진단 검사 준비에 돌입했다. 구는 일요일인 13일 오전 검체채취가 이뤄지는 컨테이너 3동과 안내와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천막 6동, 검사 도구 등을 처리하는 음압텐트를 서울역 앞 광장에 설치했다. 늘어나는 검사자 수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워킹스루 부스도 추가로 설치했다. 운영기간은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주말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검사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PCR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PCR 검사는 증상·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구는 검체채취 및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2개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반환되는 미군부지 중 서울 중구 방산동에 위치한 극동공병단 부지는 지난 4월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구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곳이다. 구는 이번에 반환되는 극동공병단부지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인접한 부지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의료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서울 도심 및 북부지역의 의료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어 이전·신설시 국립중앙공공병원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방산동 극동 공병단 부지를 비롯한 미군부지 반환을 적극 환영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속한 이전을 기대한다”며 “서울시, 보건복지부와 힘을 합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릴 정도로 탄탄한 국가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의료 체계도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1월 26일 ‘중구&토이 플리마켓’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줄어든 영유아 부모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온라인 플리마켓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중구 공식 유튜브 채널 ‘을지로전파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회는 코미디언 조승희 씨가 맡았다. 인기 장난감 경매부터 육아토크, 퀴즈 등으로 온라인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서양호 구청장도 셀러로 직접 경매에 참여해 온라인 플리마켓에 활기를 불어 넣기도 했다. 구는 당초 온라인 생방송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소규모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플리마켓을 온라인 행사로 전면 전환했다. 판매된 물품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토이에서 사용하던 중고 장난감 190점과 도서 100권, 기타 협찬품 이었다. 중고지만 센터에서 관리한 만큼 상태가 양호함은 물론 소독도 철저히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미니주방, 붕붕카, 미니화장대 등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장난감과 공룡과학 전집은 유튜브 생방송 경매로 판매돼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해 11월 18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에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소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엄격하게 검증한 후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재난 · 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안전보건 분야를 개선했으며, 매뉴얼, 프로세서, 절차서, 지침서 등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임직원과 노조가 함께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선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2단계 내부심사 시 시스템과 현장개선 부분에 양호한 결과로 부적합사항 0건으로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안균오 이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실현될 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저소득 주민들이 추운 겨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내년 2월 15일까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 겨울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펼치는 민·관 협력 모금운동이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단체, 기업체 등이 동참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 총괄과 성금 배분을 맡고, 구는 구청과 15개 동주민센터에 성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을 모은다. 지원 대상 발굴, 후원 서비스 연계, 사업 홍보 등도 함께 이뤄진다.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등 소외 계층에게도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 11월 16일 ㈜오비맥주에서 10kg 백미 210포를 후원하며 올 겨울 나눔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모금방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모바일 결제창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액 기부가 가능하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역내 독지가와 기업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더불어 소액 기부자들의 끊임없는 후원 행렬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1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에듀라이브러리에서 ‘혁신적 중구의 복지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 중구의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사회서비스 직영화를 추구해 온 중구가 민간이 운영하던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직영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구는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사회서비스단을 신설하고, 중구형 초등돌봄사업, 어린이집 구직영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전략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에 매진 중이다. 특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 보육과 돌봄의 수익자 부담 제로(ZERO)화 등 사회서비스 시설의 혁신적인 운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 참가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0명으로 한정한다. 참가를 원하면 공단과 직영사회서비스시설 홍보페이지(https://www.e-jungg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