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ㆍ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도심 속의 도심인 서울 중구, 중구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종로와 함께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문화는 물론 근대사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요충지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서울 중구를 잘 가꾸어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며 후손들을 위한 책무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등 대규모 복합단지로 재정비한다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세우고 중구등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등을 거쳐 법정이행 철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43만8585㎡ 규모로 도심상권의 부활등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은 850% 이하로 하고 도심부 건물 높이는 최고 122m(기준 90m)로 주거, 업무, 상업시설등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되 총면적 대비 30%이상의 주거용도를 도입해 도심 공동화방지를 유도하되, 주거비율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복합개발 유도를 위해 블록별 개발 총면적 대비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고 한다. 남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씨는 2007년 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세금문제가 많아졌다. 이사돌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써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제5대 중구의회가 4년 임기의 절반인 반환점을 돌았다. 태동하기도 어려웠지만 반환점을 도는데도 살점을 도려내는 진통을 겪었다. 당대당, 계파간 갈등 그리고 야합은 국회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제4대 의회와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도 여와 야로 나뉘어져 갈등과 파행으로 운영됐으며,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데도 주류냐 비주류냐의 싸움으로 점철됐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점입가경 이었다. 제160회 정례회를 6월25일 개회해 놓고 추경안 심의는 물론 구정질문등은 안중에도 없이 6일 이상 의사일정 문제로 공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의장단 선거를 앞당기자는 비주류와 당초 일정대로 하자는 주류와의 감정대립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로 밀고 당긴 것은 주류와 비주류측의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례회를 넘기고 다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례회를 이틀 남겨놓은 지난 3일 의사일정에 합의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격 의회를 열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보고안등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4일 후반기 의장단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5월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장부를 정리하던 중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 세액(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
중구가 기존의 관광특구를 확대하는등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계천을 활용하고 무교ㆍ다동 음식문화축제를 특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황학동 일대는 일명 ‘도깨비 시장’으로 알려진 만물상가 거리와 먹거리로 유명한 곱창골목, 주방기구ㆍ가구거리등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등 전통재래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변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관광특구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무질서한 노점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실제로 명동이나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는 노점의 천국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다지만 저녁에 나가보면 그야말로 불야성을 방불케 한다. 현재 중구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등이 지정돼 있다.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관광특구 지역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지명도가 매우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관광특구로서의 기반 여건이 상당히 좋으나,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특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도시 중심구의 의회사무국이 축소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걸까. 작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해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만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대전 중구청에서는 서울중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등 전국 7개 대도시 구청장들이 모여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의회사무국을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또 다시 건의했다. 이들은 집행부구청는 상주인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유독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에 대한 반영 없이 지방의원 정수10명를 기준으로 사무국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업을 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 을30%, 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53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93만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