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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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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7돌에 부쳐

    “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품고 사니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삶에 생기가 돌고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돕니다. 내가 깊은 고뇌에 빠질 때면 당신은 언제나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당신이 겪은 수많은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당신의 사랑에 울컥 눈물이 납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당신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이 더 짙어지므로 나는 마냥 행복합니다”  이는 이종규 시인의 ‘사랑하는 당신’의 일부분으로 시속에 내재돼 있는 당신은 지난 7년 동안 중구민과 애독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해준 진솔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2001년 9월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본지 기자들과 임직원들은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9-23 12:15
  • 사 설/비상을 꿈꾸는 충무로 영화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비상을 꿈꾸고 있다.  충무로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태동한지 2년밖에 안된 영화제가 제법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막식에는 장동건을 비롯해 김정은 최수종 이미연 하지원등을 비롯해 1천여명에 가까운 영화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음에 따라 충무로 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한국 영화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충무로는 많은 이들이 영화와 교감하고 영화를 즐겨온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영화가 성장과 침체의 가파른 곡선을 넘나들면서 충무로는 브랜드만 남아있는 죽음의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제 그 충무로가 세계적인 영화제인 칸을 꿈꾸면서 세계 각국의 영화 전통을 발견하고, 한국영화의 역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화 문화 영역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한국 영화역사의 산실인 충무로의 부활과도 연계된 충무로영화제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영화가 세계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진정한 충무로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회에서 충무로 영화제의 입지를 세웠다면, 올해는 국제장편경쟁부문을 신설해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폐막식 때 발표되겠지만 충무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9-11 12:51
  • 사 설/원칙없는 명칭변경 주민혼란 가중

    이르면 이달부터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관’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통합 추진으로 그동안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됨에 따라 시민의 명칭혼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상호 유사해져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일부 동통합으로 폐지되는 동청사를 독립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동주민센터’와 별도 위치하고 있어 명칭을 착각하고 민원업무를 보기위해 ‘동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서울시의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주민자치센터 새 이름을 만들어 시민참여 위원회를 통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시민공모와 명칭변경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9-04 11:46
  • 사 설 / 일반에 공개된 숭례문 공사현장

    방화로 소실된지 6개월여만에 숭례문이 일반에 공개됐다.  문화재청은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을 맞은 15일 남대문로의 숭례문 복원 공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고, 원형에 가깝도록 복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이번 8ㆍ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 복구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숭례문 현장관람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한 시민 30명만이 복원현장을 찾았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다고 한다. 공개된 첫날 숭례문 지붕은 타다 남은 기와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고, 복구공사를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겹겹이 숭례문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숭례문의 역사와 19세기 후반에 찍은 사진들을 소개한 뒤 복원 공사 현장으로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숭례문 복구현장을 찾은 한 초등학생은 “예전에는 못느꼈는데 국보 1호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2012년에는 완성된 숭례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도 우리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함께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고 한다.  1398년 창건된 숭례문은 서울의 4대문 가운데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25 11:24
  • 사 설/서울성곽 제대로 복원하자

    21세기의 트렌드는 문화다. 따라서 최고 신성장 동력도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21세기는 문화를 소재로 할 때 비로소 세계화, 글로벌화등이 가능하며, 문화를 산업화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생활의 일상은 점점 문화예술의 발달로 인해 21세기 문화예술의 사회영역과 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다. 그 만큼 문화는 사회를 지탱해주는 한 중심축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은 물론 가상생활의 문화화가 시작되고, 인간의 삶 그자체가 문화로 이해되는 문화사회, 문화복지, 문화경제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미래를 대비해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중구와 서울을 21세기 문화의 축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축을 위해 공사중인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서 옛 서울성곽으로 보이는 기초석이 발견됨에 따라 7월말에서 10월말까지 발굴조사를 연장키로 했다고 한다.  예전에 성곽이 서 있었던 자리인 그라운드 중앙부를 따라 땅에서 5m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세 곳 팠는데, 두 곳에서 너비가 각각 5m,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13 15:12
  • ◆ 세무상식 / 올해 공제 못받은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소중씨는 전년도 대규모결손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13 15:00
  • 사 설 /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학부모까지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택 후보를 당선시키고 막을 내렸다.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1년10개월에 불과한 임기지만 첫 직전제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는 MB식 교육의 공정택 후보와 교육 개혁을 외쳤던 주경복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됐다.  현 교육감이면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했던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우리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도 안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는 유일한 선거로 신선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졌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공 후보를 지원하고, 민주당과 진보진영등 야권은 주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장 후보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공천이 배제될 경우 교육감선거처럼 정당과 결탁할 경우 공천배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쇠고기 촛불정국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양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으며, 독도 문제 등과 함께 교육문제까지 대두됐다면 MB정권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릴 수도 있었다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07 10:20
  • ◆ 세무상식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 경우 절세방법은?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ㆍ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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