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문일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 신축을 계약한 다음 2004년 4월에 건축완료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년 8월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았다.

 

 그후 방문일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4월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4월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방문일씨는 2004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않고 과세기간이 다른 2004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공제해 환급신청을 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