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규 시의원, 시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월상한 증액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 서울시 지방세 체납 발생
체납액 징수 포상금 월상한액 증액해 숨겨진 세금 징수 동기부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천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돼 체납세금 징수 증대를 위한 유인 효과가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포상금 월 한도 금액을 12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부 시민들은 징수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현실적인 징수의 어려움과 지급하는 포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해 저조한 상태여서 이번 포상금 월 한도 금액 조정으로 숨겨진 세금을 찾는 동기가 부여되고 징수된 체납세금이 서울시 시민에게 복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