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울시 자치권 확대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준비와 성공 정착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행정참여 강화, 시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안정적 출범 등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4월 19일 시의회 본관 접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의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지난 1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관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분권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키로 한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주민의 정책참여, 주민투표,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 등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권리 확대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 운영 준비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 사무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성공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사항 등 6가지 협력분야를 협약서에 담아 공동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