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남산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 되나

남산을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산과 문화재, 국가주요 시설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간접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의회 의원 48명이 '서울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위원장에 김정중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강선 의원과 김제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김포공항, 남산, 북한산 주변 등 주요 산과 문화재의 환경·경관과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31배인 10곳 약 8천963만㎡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마다 높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 고도지구내 주민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돼 왔을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이 고층으로 개발된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남산 주변은 물론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동 등은 필지별로 표고, 경사에 차이가 있고 각각 지역여건도 차이가 있으나 해당 지구별로 동일한 높이로 규제하고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은 최고고도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고 또한 타 지역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고도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중 하나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토록 돼 있다. 1995년 서울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용도지구인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고시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 중구에서는 명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주민 일부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도 구청장과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은 물론 주민들도 연대서명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고도제한이 철폐돼야 하지만 이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완화와 유지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안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산의 자연경관이나 서울의 도시경관 등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규제지역을 특성에 맞게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