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2차 추경(안) 1조7천858억 긴급편성

제2회 추경예산안 18일 시의회 제출…위기극복 뜻모아 신속 편성‧집행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시비 매칭 신속 집행
‘서울사랑상품권’ 2천500억 추가 발행 상권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난관리기금 998억 추가적립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중단없는 코로나 대응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천858억 원을 긴급 편성,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1천890억원, 감액사업 4천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천623억 원 대비 1조 7천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천481억 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960억 원이다.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천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천557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천493억 원) 등이다.


첫째,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천,557억 원(국비 1조4천761억 원, 시비 3천79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둘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천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생계급여(148억 원)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폐지됨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약 2만42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내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지 시점을 앞당겼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국가긴급복지(169억 원)과 자활근로(31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21억 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26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36억 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23억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22억 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적립(998억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254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209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12억 원)등이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1차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일반회계 예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축소되거나 공정이 조정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세출사업 구조조정(사업비 조정, 예산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