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현실화 될까?

현재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의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대선정국에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자유선진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토록 하고,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0월 18일 프라자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정책토론회, 여야 대선후보 면담 추진, 지지서명 추진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및 소속의원 면담,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대선후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여론조성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명권 가운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임용하고 이를 위해 의장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5천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을 보좌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역할이 부족할 수밖에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이유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9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집행부와 제주도의회 간의 인사교류를 중단하되, 의회가 자체 채용은 물론 승진·전보까지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의회가 도민에게 최상의 봉사를 하고, 최상의 전문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도의회에 사무처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승진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국회의원은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도지사가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큐베이팅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7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맹형규 장관을 상대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둔 만큼 전국 지방의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향후 대선 이슈로 부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은 필수적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하고 지방재정과 지방분권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합의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