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최저시급 확정안과 적용대상
25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경 결정되며, 2025년 근로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기준 외에도 월 환산액이 함께 고시되어 급여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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