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6.04.03 12:01:53

국민의힘 공관위 단수추천 효력 인정…경선 배제 논란 일단락
김길성 구청장 “포용과 화합으로 중구 발전·선거 승리 이끌 것”

국민의힘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단수 추천이 유효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월 2일 길기영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김길성 중구청장을 6·3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길 예비후보는 경선 참여 기회가 배제됐다며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김길성 중구청장은 4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단은 국민의힘 공천 절차와 정당성이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결과”라며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러 주장과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절차적 타당성을 분명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며 “포용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모두가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동지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이제는 반목이 아닌 포용의 리더십으로 갈등을 넘어 중구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구의 승리를 위해 최수진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흔들림 없는 조직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구에서의 승리가 서울과 대한민국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 당원 여러분의 '든든한 내 편', 기필코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3월 27일에는 길기영 예비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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