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는 직무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활동,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역시 기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강좌 신설이나 인원 확대, 장소 변경 등은 금지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법령에 따른 기념행사,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 설명회, 전통 축제 및 정기 체육대회 등도 일정 요건 하에 개최·후원이 가능하다. 반면 단순 홍보 목적의 순회 방문이나 계획적 행사 개최, 명칭만 빌려주는 형식의 후원 등은 모두 금지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