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전자고지 납부 가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12.22 18:55:33

중부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에 대해 전자고지등을 통해 자동납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고지란 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시 1회당 상수도요금을 납부액에 따라 최소 2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감면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수도요금 자동납부 가입자로 상수도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요금납부 제도로 국번없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120 다산콜센타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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