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제1선거구 성하삼 의원과 제2선거구 정동일 의원이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제1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성의원은 "4대문안 주변지역 부설부차장 설치제한 기준완화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하라", 정의원은 "청계천 복원 사업 강북 뉴타운 지정, 뚝섬 공원화 사업등은 모두 시장 취임 4개월만에 쏟아지는 정책들로 급조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내용
"4대문 주변 주차문제 심각"(성하삼 의원<제1선거구>)
주차장법 개정 중앙정부 건의 용의는
성하삼 의원은 "2000년11월 마련된 주차장 설치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마련, 공영주차장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최 50% 범위내에서 주차면 수를 줄여서 부설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한 것인데 사대문 주변지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4대문 지역은 사직로 윤곡로 왕산로 왕십리길 퇴계로 의주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상권이 밀집해 있어 중구 종로의 경우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는 것.
특히 중구면적의 36.4%에 달하는 주거 녹지등 지역을 제외하면 중구의 모든 지역이 부설주차장 건설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주차장 건설 면수가 줄어들어 판매 유통 위락시설등이 밀집해 있는 중구의 경우 기존 업체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고 부족한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건물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건설, 사실상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편법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한 범위의 적용한 점진적으로 가감하여 급격한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부설주차장 건설 제한은 도심진입 자체를 막아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인데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면수를 줄여나가지 않는 것은 서울시 주차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의원은 "최근 시에서 발표한 동대문운동장 주차장화 계획은 사설 건축물의 주차면은 제한하고 공영주차장은 건설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훈련원 주차장등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주차목적지와 동떨어진 곳에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심내 주차장은 이러한 모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과 업주의 물류 비용절감 이익이 상호 일치하는 곳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차면수 제한여부와 비율등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서울시 노상주차장 특혜의혹 진상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지역주민에 대한 남산3호터널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면제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4대문안 지역의 고가도로 기능상 문제점과 광희고가차도 철거대책을 마련하라, 공원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애국지사기념관 전시관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라,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분담금을 대폭 인하하라등의 시정질문을 전개했다.
"서울시 신규개발 사업 혼란"(정동일 의원<제2선거구>)
청계천 복원 상권 보상 해결책 뭔가
정동일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DMC개발계획, 마곡지구 개발 유보, 뚝섬관광타운 개발등 전임시장이 상당기간 신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추진한 역점사업을 무더기로 백지화하고 신규개발사업 위주로 발표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도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계천 복원사업, 강북 뉴타운 지정과 개발, 뚝섬 공원화 사업등 역점개발사업은 모두 시장 취임 4개월만에 마련한 것으로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교통문제 주민이주대책, 재원마련등 부수적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하고 "뉴타운 개발은 시장의 특명이라는 미명아래 혹시 개발계획이 외부로 유출될까 염려해 발표 1주일 전에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는등 관할 구청장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개발계획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공영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간과된 채 진행되고 있어 자칫 대형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우려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체를 더욱 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계천 복원문제와 관련, "오는 7월부터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광화문 시청앞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교통광장 조성과 2004년 강북 뉴타운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가면 강북지역이 일시에 공사판으로 변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민이 받게 될 엄청난 고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세입자 문제나 이주문제, 상권보상문제등의 해결방안, 개발예정지인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세입자 보상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대책과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등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구안기부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한 시설이 아닌 공용청사를 공원내에 설치 운영하는 서울시의 행위는 엄격히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과도 모순되는 결과로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초ㆍ중ㆍ고ㆍ대학이 밀집돼 있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남산자락에 청소년들의 학문연구나 체육활동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유스호스텔등 청소년 복지시설로 사용해 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이 공원지정 목적과 부합함으로 반드시 반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구 안기부 건물의 부당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현재 본관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별관은 도시공원법상 적합한 시설인 도서관 또는 유스호스텔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