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0.27 16:26:59

중구, 오는 11월 9일까지 집중 단속

중구에서는 주택가 및 도로에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달 동안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차량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 △짚형 밴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하거나 LPG연료자동차로의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음기 쇼바 등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이나 등록번호판 위ㆍ변조 또는 무등록 운행차량 △임시 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계속 운행 차량 △타인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 등이다.

 

 중구청에서는 단속반을 편성, 중림동 만리배수지 주변과 남산, 남대문시장 일대 등 무단방치 취약지역 및 주택가 학교 공원주변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중구청 교통행정과(☏2260-1549) 또는 각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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