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한달 이상 고용된 임시ㆍ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사업장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 전문직 사업장은 △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합ㆍ일반ㆍ치과ㆍ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수의업등이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가입신고서를 작성해 7월15일까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4insure.or.net)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