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구의회(의장 심상문) 의장실에서는 입법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입법자문위원으로 선임된 허진호, 남명진 2명의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황병삼 변호사는 이날 불참했다.
입법자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에 따르면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입법사안, 의회운영과 의안심사ㆍ처리 또는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 등에 관한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등을 수행해야 한다.
임기가 2년인 입법자문위원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이 가능하며 의장이 중요한 입법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입법자문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상문 의장은 “가능하면 법에 관해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허진호 변호사는 “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짤막하게 인사했다.
남명진 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 질 것”이라며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