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1.08.12 15:34:51

사망한 부모상속 채무 공무원이 신속지원 근거마련
법률상담에 인지대·송달료 지원등 공공의 책임 강화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세 미만의 중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및 전문가 등의 법률상담 제공과 인지대·송달료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안내토록 해 초기에 대상자를 발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혜영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채무로 법률 지식이 미비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막아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위기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고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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