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앞두고 환경오염 야기 재포장 집중점검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1.08.11 10:59:25

자치구·전문기관과 합동 점검 내달까지… 제과류·주류·화장품류등 점검 대상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 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2021년도 설과 5월 가정의 달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천33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 총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결과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을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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