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획정 국회의원 선거구 재 획정" 촉구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8.09.05 15:37:19

중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중구성동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중구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중구 성동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 2018. 9. 5

 

동화동 주차장 출입구 분리설치 건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3일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 성동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이승용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원들은 "지역정서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에 절대 반대하며 중구 성동을 선거구를 종전과 같이 중구선거구로 재 획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전혀 다른 성동구 일부를 분할해서 8만2천여 명의 인구를 빌려와 끼워 맞추기식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을 강행했다"며 "이런 모순된 선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그 역할 범위가 미치는 반경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행정구역 분할금지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명시한 의회 설치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성동구의 일부 행정구역을 분할 편입함에 따라 중구성동을 지역위원회에서 공천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성동구 금호, 옥수 지역구 시의원 1명과 구의원 3명은 성동구를 대표하는 온전한 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다.

 

한편 이날 김행선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원들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문' 6개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주민행복 중심의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주차장 출입구 분리, 설치지점 변경, 지하 2층 전체 주차장화, 지상공원 식재위한 부토, 최고시설 영유아보육시스템 설치, 추가비용 시 교부금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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