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6 14:00 입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0월 8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인(직인, 청인)의 인영(印影)을 '한글전서체'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서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인의 인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국적불명의 글씨체로 원래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친근감을 갖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8일 김용석 의원외 20명의 시의원이 발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8일 훈민정음을 1천446년 반포한지 제564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이하여 서울시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하여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행정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한글전서체로 된 직인의 경우 시민들이 누구의 직인인지 알기도 어렵고", "실제로 직인에서 사용하는 한글전서체도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전각되지는 못했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국새도 1999년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는데, 서울시도 시민들에게 친숙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면서, 신․구 공인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작하는 공인을 통일된 기준으로 동시에 변경하도록 하는 대신 관련 글자체에 대해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기준 마련, 일괄제작 후 교체할 수 있는 기간 등 집행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1년 후인 2011년 10월 9일로 하여 수정․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한 ‘서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