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25.08.23 13:30:18

■특별기고 / 우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장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증하는 돌봄(케어)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자기 집에 계속 살게 하면서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돌봄통합’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역사회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돌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중구는 전체 구민 13만 명 중 20.8%인 2만7천 명이 65세 이상으로 전국(20.3%)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공단은 장기요양-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중구청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통합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누구에게나 노년의 삶이 두렵다. 하지만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노년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미래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초고령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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