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구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앞서 최창식 구청장이 류지성 단국 행정법무대학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 입력 2013. 11. 20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중구가 제1회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중구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앞서 김영수 부구청장과 류지성 단국 행정법무대학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안해칠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으로는 소재권 김수안 의원, 민간에서는 김관수 김세원 성하삼 이영건 이웅현 조현권 변호사에게 최창식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구청에서는 권오혁 행정관리국장, 김태도 복지환경국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 이종두 안전건설국장, 홍혜정 보건소장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등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범위를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함께 영업제한 적용 면제 조건을 상향시켜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55%로 상향토록 했으며, 의무 휴업일도 매월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 매월 이틀 지정을 의무화했다. 단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도 범위를 확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2시간 강화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구에 속하는 경우,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수는 2003년 각각 261개, 234개에서 2010년 437개, 928개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주변 상인들의 매출액은 48% 감소했고, 고객수 역시 58%가 감소하는 등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각종 조례들이 주민들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지성 공동위원장은 "미력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