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의 국민연금 이야기 국민연금 공모전이 7월 6일부터 오는 9월 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결과발표와 시상식은 10월 중에 예정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모전의 주제는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로 수기 또는 수필 형식이면 된다. 특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 가족의 국민연금 사례, 가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의 국민연금, 아르바이트중 가입사례, 반추납 사례, 자격확인 청구사례 등 다양한 세대가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기존 국민연금 공모전은 연금을 받은 분의 사연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npsgongm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형식은 2천자 내외(A4용지 2매 내외)이며, 파일형식은 hwp, docx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된다. 국민연금 공모전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1명에게는 150만원, 우수상(이사장상) 5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온라인으로 병적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가능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을 받은 국외체재자로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을 통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급서비스 시행으로 그간 재외공관 방문이나 국내 가족 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오는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전(前)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입영(소집) 후(後)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소집)일 전(前)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며,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7개 사단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0년 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시상담센터를 대전‧대구·광주에도 7월 중 추가 설치예정이다.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오는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2020.1.)한 이후 1년 4개월('20.1∼'21.4)간 시민 67명이 4억5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천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천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자연재해 사고 : 등산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한 사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익사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시민의 유가족에게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붕괴·폭발사고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숨진 사망자 중 서울시민으로 확
서양호 구청장은 5월 24일 ‘S·O·S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S.O.S는 Save Our Seoul 약자로 이번 챌린지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서양호 구청장은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의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지목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챌린지에서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이영 교수가 ‘2021년도 상반기 이공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에서 ‘우수신진연구’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진연구지원사업은 신진연구자들의 우수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영 교수가 연구과제 “기후 환경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당뇨발 절단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로 우수신진연구에 선정, 4년간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됐다. 이 과제는 동물 실험으로 당뇨발 절단의 기후 환경 위험인자를 기상요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후 자기조직화 지도(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기법)를 통해 당뇨발 절단 위험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다. 이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18년에 진행한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후속과제로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당뇨발 환자들의 절단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 교수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에서 당뇨발, 발목관절염과 발목인대손상, 발목골절, 발가락골절 등 족부정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서초구가 2월 8일자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천395가문 3만2천376명이, 지역에서는 총 1천198가문에 5천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 초청과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요금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이 제공된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를 보면 2014년 7월 20만 원 → 2018년 9월 25만 원 → 2019년 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20년 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021년 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천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천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년 236만8천 원 → 2021년 270만4천 원으로 14.2%인 33만6천 원이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