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부의장 “결산 승인은 의회 견제·감시 완성하는 과정”

제304회 제4차 본회의서 의사진행발언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필요성 강조
“지적된 문제점, 시정 요구·제도 개선·향후 예산 심의로 이어져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양은미 부의장(국민의힘, 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은 9월 14일 열린 제30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 승인이 갖는 의미와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양 부의장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산 승인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양 부의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한 심사와 지적에 감사를 표하며, 결산검사가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 내역을 회계적·법률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 부의장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살피고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점검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다.


특히 양 부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 불용, 과도한 집행잔액,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산 승인이 집행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산 승인은 지난 회계연도를 최종 마감하고, 결산검사와 의회 심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시정 요구 사항을 확정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양 부의장은 결산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의회가 결산검사와 심사를 통해 찾아낸 시정 요구와 개선 과제들이 행정적 피드백으로 이어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히려 결산 승인을 토대로 지적된 문제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제도 개선 권고, 향후 예산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통제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은미 부의장은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라며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