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9월 14일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안가결 18건, 채택 3건, 수정가결 7건, 부결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구정질문 했고,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추계 및 실 결산액 부족 등 세입추계의 실패 ▲부실한 사업계획 및 관리소홀에 따른 과다한 불용액 발생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의 심각한 법령 위반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며 부결처리 했다.
이와 더불어 2026년 서울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부결됐다.
반면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총 6천757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내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4억 4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됐다.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해 문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며 확인된 재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세입 추계 실패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의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전용 ▲기금의 용도 외 지출 등을 꼽고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양은미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한 달여간 면밀히 진행한 부분을 강조하며, 구청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도 결산안을 우선 승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후 개선하는 방향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결산안 자체를 부결(불승인)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도 다뤄졌다.
해당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구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중구의 산하단체의 단체장에 대해 구청장이 적임자를 임명 하기에 앞서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로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헌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해 중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되며, 지난 2023년도에 본 조례안이 처음 발의돼 가결-재의요구-부결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안이 제정되지 못하다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년 간의 숙원 사안이 해결 됐다.
이제는 구청장의 조례안에 대한 공포 절차만 남아있는데, 이 또한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7건, 채택 3건으로 총 29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