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문영희 의원(행정보건위원회, 민주당·신당제5동·동화동·황학동)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제10대 첫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의 용도 외 사용과 명동아트브리즈의 부실 위탁 운영을 지적하며, 중구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용도를 '청사 등 부지매입 및 부대경비'로 한정해 온 목적성 기금임을 강조했다.
이후 개정으로 건물 매입비와 건축비가 추가됐으나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함께 명시했고, 현행 조례 제4조의 '부대경비' 역시 설계 용역비·감정평가 수수료 등 자산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문 의원은 ▲자원재활용처리장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4천만 원 ▲상권발전소·청년센터 조성비 각 2천만 원 ▲명동 임시청사의 연간 수억 원대 임차료를 용도 외 지출 사례로 제시했다. 단독 리모델링비와 시설 조성비는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고 임차료는 경상적 지출인 만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의회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산검사 지적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용 중"이라고 답한 집행부의 태도를 의회의 심의·결산 기능 무력화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근거해 부당 지출 기금의 전액 환원과 관내 14개 기금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두 번째 주제로 문 의원은 명동아트브리즈가 KT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받은 493평 규모의 구유재산임에도, 전 수탁사가 적자를 이유로 계약 기간 중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경영 부실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청사 임차료가 월 3천만 원, 3년이면 10억 8천만 원에 달한다며, 대로변 493평 규모의 명동아트브리즈를 두고 남산 언덕길 안쪽 243평 청사를 임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적자성 민간위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실 운영의 근본 원인으로는 민간위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목했다. 현행 조례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 사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자의적 위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잘못된 행정과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진짜 부끄러운 것은 책임을 민간 수탁사에 돌리고 연간 수억 원의 혈세 낭비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