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과 소방 통로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8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은 상위법인 ‘도로법’과의 충돌로 인해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달라지는 이른바 ‘고무줄 단속’과 상인들의 법적 불안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에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해 상인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소 보행 폭과 소방 통로 확보를 허가 요건으로 명시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보행·소방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점포 앞 일정 공간인 황색선 또는 고객선 안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충돌을 일으키며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공 도로를 점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상 허가 대상이 비가리개, 전신주, 주차장 등으로 제한돼 있어 점포 앞 상품 진열대나 좌판은 사실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단 점용으로 판단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 등을 통해 황색선 안에서의 영업을 관리하거나 묵인해 왔지만,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에 따라 단속과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상인들은 평소 영업하던 방식이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 있었다.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지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면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갈등도 이어졌다.
◆ 전통시장법에 ‘도로점용허가 특례’ 신설
최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간 충돌과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법에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 앞 도로 일부에 상품 진열대와 좌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긴급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 상시 확보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 보장 ▲도로의 구조 안전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등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 상인에게는 안정적 영업권, 이용객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안 속에서 영업해 온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조례나 행정지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위법에 명확한 특례 근거가 마련되면, 상인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품을 진열하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보행자 안전과 소방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소 보행 폭 확보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을 도로점용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지키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현장 중심의 전통시장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진 의원은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요소임에도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해 상인들이 늘 과태료와 단속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해묵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상인들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이용객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선사하는 상생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