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가 서울 지역 농지 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농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 9천여 필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는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 농지를 선정해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대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서울·인천·경기)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 등이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100여 명을 투입한다. 전담인력은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으로 구성되며,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한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에는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농업 관련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결과를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경작자 확인이나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농관원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적 조치를 마련하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필 서울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