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중구의회 제303회 첫 임시회 폐회

어르신 교통비 추경 29억6천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결
상임위 부위원장·윤리특위 구성… 박창배 윤리특위장 선출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7월 20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강현미 의원, 행정보건위원회는 최윤성 의원, 복지건설위원회는 박창배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당초 29억9천453만원에서 2천500만원이 삭감된 29억6천953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어르신 교통비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스템 이용료 가운데 1개월분인 2천500만원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박창배 의원, 부위원장에는 문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손주하·강현미·양은미·김득천·최윤성·강운희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윤판오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에 들어가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창배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도입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첫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의회 추천위원도 참여하고 있어 권한분립 원칙과 기존 검증체계가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조례안 제6조와 제13조의 자료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인의 개인정보까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 위배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 자치구에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임명권자가 그대로 임명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판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과 지방공공기관장 등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청문 결과는 임명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