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6월 1일 충무로3가 58-1번지 일대를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15곳으로 늘었다. 관련 조례 개정 이후 1년 만에 6곳이 추가되며 상권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는 충무로 인쇄업 종사자들과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다. 규모는 2천305.9㎡로, 인쇄업체와 음식점, 카페 등 4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인근의 을지명보 골목형상점가,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와 함께 충무로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로 기대된다.
김승훈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회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중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기를 띠는 데에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효했다. 구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천㎡당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공용공간·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토록 기준을 손보며 소규모 골목상권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후 골목형상점가 등록 문의가 잇따르면서 1년 만에 6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지난해 을지명보·남대문로·퇴계로·성요셉거리가, 올해 힙지로와 충무로3가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