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6월 15일 제301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정비관련 의견청취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손주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안은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된 건으로, 조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종결을 검토했으나, 손주하 의원의 진술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중구의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심사 결과 손 모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며, 해당 징계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재적의원 9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윤판오 의장은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징계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중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