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화물차 하역공간 의무 확보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판매·근린시설 주차기준 개편…화물차 진입·하역 가능한 공간 확보 추진
불법 주정차·교통혼잡 줄인다…도심 물류 인프라 개선 기대
조업주차구획 의무화 및 화물차 맞춤형 주차기준 신설, 교통혼잡 완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 하역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4월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반영한 별도의 주차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도심 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하역 공간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주차장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도 주차장 설치 의무는 존재하지만, 정작 화물자동차의 진입이나 하역이 가능한 구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설에서 주차장 출입구 높이나 폭이 부족하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해 화물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화물차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역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심 상업지역과 대형 쇼핑몰, 물류 거점 인근에서는 이중주차와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긴급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 하역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규격과 하역 작업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19조 제3항 후단 신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과 유통시설에는 화물 상·하차를 위한 ‘조업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승용차 중심의 주차 기준에서 벗어나 화물차 특성을 반영한 전용 규격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업주차구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 높이를 기존 2.3m에서 3.0m 이상으로 △차로 폭을 2.3m에서 3.0m 이상으로 △주차구획 높이를 2.1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정차 감소와 교통 흐름 개선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부설주차장 내 조업공간이 실제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던 하역 작업이 건물 내부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유통시설과 상업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 물류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주차 기준 조정을 넘어, 도심 물류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증가하는 온라인 유통과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금까지의 주차장 제도는 승용차 중심으로 설계돼 화물차 하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하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도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