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와 피의자 회유·협박 및 진술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위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현장을 점검했다. 1반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구치감 운영 실태와 대장동 수사 당시 피의자 장기 구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2반은 수원지검을 방문해 이른바 ‘1313호 검사실’ 관련 의혹과 피의자 조사 환경 등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대장동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못한 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 최소 48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위 위원들은 구치감이 원래 조사 대기 등을 위해 짧게 머무르는 임시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간 체류 자체가 이례적이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 확인 결과 구치감 내부는 독방 형태의 흰 벽 공간으로 생활용품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 역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다면 피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사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의 영상 녹화 여부와 수사관 참여 여부 등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지검 현장조사에서는 박상용 검사실로 알려진 ‘1313호 검사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됐다. 이곳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장소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사실상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특위 위원들은 검사실 내부와 영상녹화실 구조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실 인근 ‘1315호’ 공간은 문에 ‘창고’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큰 테이블과 의자가 갖춰진 회의실 형태였으며, 공범 간 대질을 명분으로 진술 협의나 진술 교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위는 수원지검 후문 출입 시스템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일일 출입증만 발급받으면 재출입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인근 편의점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 외부 음식이나 주류 반입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연어·소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반입 불가 주장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원지검 15층 형사6부장실 인근 창고에서는 김성태 접견 녹취록 등을 포함한 약 1만5천 쪽 분량의 자료가 별도로 보관돼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해당 자료가 수사기록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은닉 자료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부터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관련자 증언과 자료 검증을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반 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 사진
◇2반 수원지검 현장조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