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중증질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선택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해 돌봄과 생계 사이의 선택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중증질환 직계가족을 돌보는 경우 최대 90일 동안 평균임금의 80% 수준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월 9일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은 전면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제도 이용을 포기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 돌봄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단기간·무급 구조의 현행 제도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돌봄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가족돌봄휴가 이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약 4일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급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질환 직계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90일 동안 평균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했다.
해당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가족 돌봄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 완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발생해 정책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감당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생계와 돌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