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서울백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조치와 의학적 소견 확보 용이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위해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의학과 등 갖춘 기관 지정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0월 8일 서울백병원(원장 구호석)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를 갖춘 2차 의료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원스톱 통합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천251건으로 이 중 학대 사례로 분류된 건은 3만905건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한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다.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지난 1월 폐지됐으나, 여전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벌 금지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8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구호석 서울백병원 장은 윤영덕 중구보건소장 등의 동석 하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치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 사후 지불 △친권자 등의 비동행시에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료와 진단 제공, 피해아동의 정황적 증거에 대한 소견 제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구는 앞서 남대문경찰서·중부경찰서·중부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 학대피해 및 위기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의사,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해 아동별 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고 양육시설 입·퇴소 조치와 원가정 복귀,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정례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대아동의 사후관리와 학대가정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경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신고접수 및 출동 단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일원화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백병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