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화)
일반 인감증명서 일부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재산권과 직결돼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