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안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문자·우편으로 안내하며, 계좌 등록만 완료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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