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앱)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가장 추천)
스마트폰 앱이나 PC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5분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이나 메뉴에서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 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안내에 따라 미지급 환급금을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2.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기
인터넷 이용이 번거로우시다면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지사 방문/우편/팩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동지급 신청: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금융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주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환급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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