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얼4일 17:25 입력)
◇개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
송파구 문정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개미마을주민들에게 특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에 따르면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를 놓고 지난 2년간 개미마을 주민과 SH공사는 상반된 입장에서 대립해왔고 주민들이 요구한 청원이 지난 3월에 한차례 보류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25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문정동 210-3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51여명의 서명과 강감창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이들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기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금까지 양측주장의 주요골격은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일에 대한 입장차이가 쟁점이었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중앙정부가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H공사는 자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3월 보류된 후 이날 속개된 2차 심의를 통해 강감창의원은 SH공사 유민근 사장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어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SH공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1982년 4월 8일이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법이 근거로 삼고 있는 1989년 1월 24일 보다 7년을 앞당긴 것은 문제가 많다"는 점과 특히, “국가권익위원회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공급을 권고한 사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시도가 토지보상법상 명시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89년 1월 24일 이전무허가건축물소유자는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개미마을주민의 청원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향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특별분양 아파트 공급권부여 기준일도 1982년에서 1989년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시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개발위주의 이주대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고, 특히, “각종 개발시 원주민은 물론 거주민의 입장을 중시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 동안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관련자료를 검토하며 본 청원을 끈질기게 추진해온 강시의원은 “7대 시의회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의정활동으로 꼽고 싶을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서울시의회가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제도적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혔다.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주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1980년대 중반 가락시장건설과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건설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 최근까지 197세대가 무허가건물에서 살아왔다. 송파구는 1990년대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시되어 이들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주민등록을 부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