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시 공사감독비용도 징수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6.25 18:48:43

서울시의회 교통위… 도로굴착 조례 원인자 부담위주 개정

 

(2010.6.25 19:30 입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감독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도로공사비용 중 도로손궤에 따른 복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 감독업무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었다.

교통위원회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연 20억 이상의 도로복구공사 감독업무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4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통위원회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자녀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출산율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될 경우 당장 5만2천 가구에 달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승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는데, 동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지하철 환승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은 해당 지하철 역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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