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4 입력)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연구실에서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 과 관련, 22일 오후 2시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남산 호텔 내 증축 허용 논란은 자연경관 지구내 하얏트, 신라 호텔등이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자연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72조제1항에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해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발의, 3월 19일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됐었다.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 에 대해 서울시는 북한산‧남산 등 자연경관지구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광숙박시설을 계속해서 불허해 왔고, 특히 남산의 경우 불필요한 잠식시설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녹화해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자유총연맹 부지 매입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아직 아무런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매입 전에 조례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매입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입법취지와 달리 남산 내 위치한 여러 호텔부지의 증축 기회도 제공함에 따라 본의 아닌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불허 방침을 정했다.
이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6월 14일 상임위에 회부돼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자연경관 지구내 관광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녹화 사업에 반하는 일로 그 동안 고수해 왔던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내 불필요한 잠식시설물 철거와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혜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경관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층수, 건폐율 등 각종 건축제한이 현재까지 유지돼 온 점은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관광숙박시설의 기반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마곡지구, 신도시계획 사전협상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여의도 한강공공성회복 전략정비구역 등 각 지역에서 호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후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급에 따라 필요한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