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5 입력)
지하철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 각종 건축제한이 완화돼 그 동안 지하철출입구 등으로 협소했던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등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4.1)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출입구 혹은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내 건축물인 경우 높이제한을 최대 2개층씩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도 시설이 가능해졌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조상원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를 유도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 때문에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건축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되, 공공보도상의 지하철출입구 등으로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될 보행환경이 크게 기대된다”고 조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시계획국 )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조례안을 제출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그 동안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출입구 조성”을 목표로 많은 고민을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 후 4월 말경부터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