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매표소 신고대상 건축물 포함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4.29 17:36:33

서울시 의회서 건축조례 개정…소공연장 매표소 불법신세 면할 듯

 

(2010. 4. 5 입력)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됨으로써 불법신세를 면하게 됐다.

그 동안 문화지구 내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가설건축물의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됐기 때문에 공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며 서울시는 이들 가설매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나 시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지구인 대학로가 문화 예술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불법건축물로 간주됨으로써 문화공연이 위축된다는 것은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시의 문화지구 내 공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나 시의원의 건축조례 개정으로 문화지구 내에 소재한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5㎡규격 이내로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돼 공연주들이 매표소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는 그 동안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관할청에 납부해야만 금번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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