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3.18 18:37:46

박희성 시의원, 12일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발의

서울시내 실외장소(거리, 공원, 광장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룏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룑을 지난 12일자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행 중인 사람 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흡연행위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인 거리,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청사의 외부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3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흡연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부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점·택시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간접흡연 피해방지활동을 할 경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룏경범죄처벌법 시행령룑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1년 이상의 연구 및 서울특별시와 함께 2009년 11월 3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완성했다"고 밝히고 "흡연자의 흡연권은 흡연구역의 지정을 통해 최소한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혐연권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례"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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