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11 15:00 입력)
오는 7월부터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사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축구동호인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춘희 의원은 10일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이용료를 인하하고, 조기 사용에 따른 이용료 경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조례와 도시공원 조례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2만원에서 15만6천원 수준이던 축구장 전용 이용료를 구의․신월 야구공원의 사용료 수준인 7만원에서 9만1천원 선으로 약 42% 인하하게 된다.
또한 오전 5시부터 09시 사이에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정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품격 있게 생활체육을 즐기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국민체육인 축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 7월부터는 시민들이 기존보다 훨씬 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마음껏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