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경제적 손실 2천억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3.14 18:13:59

부두완 의원 시민 참여 촉진 조례안 발의… 시민 참여 땐 하루 300억 원 절감

 

(2010.3.11 15:00 입력)

 

폭설과 빙설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민모두가 참여유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

부두완 시의원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가시적 경제 손실을 가장먼저 들었다

경제 인구 500만 명이 출퇴근 왕복 한 시간 더 소요한다고 추정하면 250억 원으로 시간당 비용 250억 원, 7일간 정체면 1천750억원, 경제 활동 자동차등 100만대가 운행지연 시 휘발유 2L(L당1,600원) 소비하면 비용 32억 원, 7일이면 224억 원등 총 2천여억 원 손실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빙설로 인한 경제적 단순 수치이외도 각종 교통사고로 안한 손실, 빙판으로 개인적 사고 비용,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제설작업비용 수백억 까지 포함 된다면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부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사유로 자연재해 발생시 일반 도로 등 공유지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난이 수습․복구되고 있으나 행정력이 못 미치는 사유 등은 재난 수습이 제때 복구되지 못하고 재해가 확대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스스로 재해복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제정사유를 밝혔고, 이 분위기 조성은 서울시에서 각종 지원사업과 인센티브 사업지원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 재해극복에 대한 범시민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적용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태풍․홍수․폭풍․폭설․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유지(사유시설 포함)에서 주민스스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시장은 피해지역 주민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한 자연재해 극복을 촉진하기 위해 재해발생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내용은 자치구청장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토록 했다.

자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재해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선정,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적시토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평가 시 사업의 필요성, 중요도, 참여도, 효과성 등을 고려토록 하고, 시장은 인센티브 사업 평가 후 자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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